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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공무원의 우체국 단체보험가입을 위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폐지하려는
정보통 신부의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에 대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시장의 공정한 경쟁” 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발표함.
□ 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24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위한 단체보장성보험의 가입금액이 현행
4천만원에서 폐지 (최고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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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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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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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1인당 가입한도
4,000만원(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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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단체보장성보험 가입한도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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