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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09호]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소비자피해 소송 참여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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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4.02.24 (00:00:00) | 조회수 | 3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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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1억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소송에 원고로 참여해야지만 ‘승소’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법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사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많은 보상을 받아도 미참여자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 □ 금소연 신용카드정보유출피해자 공동소송원고단(이하 ‘원고단’)은 일반 변호사나 로펌들과는 달리 무료(단, 인지대, 송달료 건당 3천원 본인부담)로 지난 2월1일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 5천명이 원고단 참여를 신청하였고 2월28일(금)까지 접수를받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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