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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11호] 이익단체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 폐지해야!
작성자 사** 등록일 2014.03.21 (00:00:00) 조회수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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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신용정보보호법이 사업자 이익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가 각 금융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 집중관리토록 공공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객관성’과 ‘공공성’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위를 주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금융사 위주의 현행 신용정보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현재의 신용정보보호법은 목적 자체가 ‘신용정보업의 육성’ 에 중점을 두어 정보주체인 소비자에 대한 권리와 사생활비밀의 보호의 의무가 빠져 있고,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법이며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되는 등 신용정보법을 이대로 두면 제2, 제3의 카드정보유출사태가 또 일어 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또한, 신용정보법에는 ‘최소수집의 원칙’과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례로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인 생명보험협회(회장 김규복)는 25개 정보를 집적하도록 승인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할 수 없는 신장, 체중, 혈압, 당뇨, 질병명, 수술, 입원일 까지 개인의 내밀한 ‘민감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 총 279개를 초과하는 질병정보를 집적 공유하다 적발되었으나, 기관경고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였고, 피해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 신용정보제공,이용동의서에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목적 달성 후에도 폐기하지 않고 영구히 보관하고 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와 처리 정지 청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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