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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12호] 생명보험사의 과잉정보수집 및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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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4.03.21 (00:00:00) | 조회수 | 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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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원회가 생보협회에 대해 개인질병정보의 과잉 수집과 집중관리·활용 허용에 대한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2014.3.20.일 오후 2시 감사원에 국민감사(국민 320명이 연명하여 감사청구)와 공익감사(공익적 NGO들이 감사청구)를 동시에 청구한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법상 승인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해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이 금지된 개인의 '민감정보'인 건강(질병)정보를 생명보험협회에 집중관리활용을 하도록 승인해 준 행위에 대해서 국민청구인 안진걸(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등 국민 320명이 감사원에 공익 국민 감사를 청구한다. □ 생명보험협회는 2002.10.7. 기존 여신거래정보 외에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정보” 총 36개 항목을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에 추가해 줄 것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생협보 제683호)하여, 2002. 12. 18.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중 25개 항목을 승인(시장 41254-102호)하였다. 생명보험협회는 그 동안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과정에서 동 정보의 유출 및 무단사용에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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