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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16호] 금감원, ING생명 감사때 적발하고도 ‘쉬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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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4.04.09 (00:00:00) | 조회수 | 3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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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감독원이 작년 ING생명 종합감사(2013.8월경)시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보험금을 부지급했다는 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생보업계의 로비로 9개월이 지나도록 ‘없던 일’로, ‘쉬쉬’ 하며,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은폐 의혹’을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은 2013.8월 ING생명보험 종합감사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후 자살한 90여건에 2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 된 것을 적발했고,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밝혀냈으나,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수조원에 상당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고, 생보업계의 ‘보험료율에 반영이 안됐고, 약관이 실수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로비에 부딪혀, ‘없던 일로 하고, 덮어두려 했다’는 의혹이 무성하다.[더 늦게 감사를 실시(2013.9.2)한 LIG손보는 ‘13.4.7일 감사결과를 이미 발표하였음]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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