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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21호] 자살보험금 10년이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4.06.03 (17:26:21) 조회수 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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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의 2년이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알고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10년 이내의 사고는 모두 자발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소연이 지적한 ‘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2년후 자살보험금 미지급’건(보도자료 416호, 2014.4.9.)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하여, 제재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결정되면,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지급하도록 지도할 것으로 알려 졌다.

□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한 10년 이내의‘사고건’전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에 지연이자(약관대출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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