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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27호] 근저당설정비반환 패소 판결은 소비자권익 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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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4.06.18 (17:31:36) | 조회수 | 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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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대법원이 12일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은 기존 대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며,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보다는 강자인 거대 금융사의 입장을 두둔하는 다분히 정책적이고 자기모순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 2011년 6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부담할 근저당권 설정비까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한 과거의 설정비는 마땅히 소비자에게 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다. 소비자들은 금융사에게 그것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금융사 편을 들어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 근저당권 설정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계약이 금융사와 소비자가 미리 정한 선택형 조항의 범위내에서 약관에 따라 이뤄진 계약이나, 이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으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선택 약관에 쫓아 소비자가 설정비를 부담하든 금융사가 부담하든 간에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이는 형식적인 논리일 뿐이며, 이미 대법원은 금융기관 부담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 불공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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