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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28호] 은행 대출기한연장 시금리 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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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4.07.01 (13:01:28) | 조회수 | 2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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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소비자가 대출기한 연장 시 신용 악화, 담보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상당수 은행들이 대출이자율을 2배(6%대→12%대) 넘게 과도하게 인상시켜 소비자를 약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소비자에게 ‘약탈적 금리’를 적용해, 채무자를 질식하게 하는 금융 수탈 행위로 감독당국은 일정이율 이내에서만 인상하도록‘금리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 것이다. □ 소비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자지연 납입, 신용카드 연체, 세금 체납 시 에도 이를 핑계로‘신용등급’을 하락시켜 대출이자율을 과도하게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이자율 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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