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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30호] 은행꺽기 소비자피해 심각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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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4.07.08 (15:28:13) | 조회수 | 2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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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은행들이 소비자가 대출 시 구속성 금융상품( 일명‘꺽기’) 가입 강요로 중소기업과 서민 소비자들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상 구속성예금의 정의를‘여신전후 1개월’과‘대출금의 1/100’로 정한 것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방카슈랑스 보험상품과 펀드(2014.2.11.일 추가)를 가입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은행들은 소비자에게 대출해 주면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여전히 ‘꺽기’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수수료 수입이 많은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이나 펀드를 주로 활용해 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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