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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32호] 국민감사청구 거부하는 감사원을 감사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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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4.08.05 (17:42:06) | 조회수 | 2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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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법 상 승인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생명보험협회가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와 국민감사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감사를 포기하고 ‘각하’시킨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20(목)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법 상 승인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수집이 금지된 개인의 ‘민감 정보’ 인 질병(건강) 정보를 과잉 수집하고 나아가 부당하게 집중관리 활용할 수 하도록 승인하고, 그 과정과 내용에서의 문제점을 묵인·비호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국민 300명 이상의 연명 청구)와 공익감사(공익적 시민단체들의 감사 청구)를 동시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4월에는 공익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가 되어 있으니 각하한다고 밝혀왔고, 최근에는 국민감사청구도 비슷한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니 각하한다는 황당한 결정문을 참여연대로 보내왔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정의연대는 감사원의 공익·국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을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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