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자료 436호] 보험료할증,2-4배 이상 오른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4.08.28 (16:10:39) 조회수 3537
첨부파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자동차보험료 건수제 할증안은 경미한 사고에도 할증률이 과도해, 현행보다 보험료 할증기간이 두배 이상 늘어나고 할증보험료는 3배~4배 증가해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개선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연 2회 사고시(사고당 1점사고 기준) 4년간 보험료의 49%를 더 내게 되지만, 변경될 사고건수기준 할증제도는 5년간 114%의 보험료를 할증해 2.3배의 할증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2차년도에도 2회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7년간 보험료의 150%를 더 내게 되지만, 변경될 사고건수기준 할증제도는 11년간 510%의 보험료를 할증해 3.4배의 할증부담이 증가함.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36호]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