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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38호] ING생명은 물론 전 생보사 자발적 지급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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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4.08.28 (16:13:28) | 조회수 | 3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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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위원회가 ING생명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결론으로 환영하며, ING 생명은 물론 전 생보사들은 더 이상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금융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자살미지급보험금’을 찾아 계약자에게 신속히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금융감독당국의 결정에 불복하여‘지급거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소연은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힘을 합쳐, 해당 보험사를 ‘보험금 안주는 회사’로 규정하여, 상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 금융위원회의 ‘지급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론으로 환영하며, ING생명과 모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험약관 내용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불복’ 행정소송이나 ‘지급거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생보사 스스로 생명과도 같은 ‘소비자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서 보험사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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