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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정보 24호] 추석명절연휴 보험관리 정보
작성자 관** 등록일 2014.09.05 (11:35:56) 조회수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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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대표 조연행)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9월에 맞는 추석 명절 연휴에는 운전가능 특약을 반드시 챙기고,장거리 여행시에는 여행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추석명절 보험관리 정보를 제공하였다.

□ 장거리 운전의 경우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자동차보험 운전 범위를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하므로 운전가능 특약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장거리로 교대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대부분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한다. 귀성시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1-2만원이면 5일정도 담보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할 때 명절 전에 미리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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