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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41호]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자 손보험금 청구하세요!
작성자 관** 등록일 2014.09.17 (16:02:44) 조회수 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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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은 자동차사고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자동차보험 자손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약관은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12다204808 보험금)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자손보험금 감액 피해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제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법원은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약관에 대해 “상법(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서 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중략)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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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시 보험금 감액약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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