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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43호] 자산구분계리
작성자 관** 등록일 2014.09.29 (13:43:58) 조회수 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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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어제 이종걸 의원외 13명이 발의한 보험회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밝힘.

□ 법률안 내용을 보면 보험사의 자산 대부분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하였으나, 현행 규정은 이들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대로 투자손익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게 되어 있음 .

보험사들은 2000년대들어 유배당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무배당보험계약만 판매하다보니 유배당보험계약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말 현재 32%수준까지 감소하여 주주에게 유리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계열사주식 및 부동산을 사고 이들 자산을 장기보유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이들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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