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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46호]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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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4.10.20 (10:17:50) | 조회수 | 3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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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금을 깍는 보험사 선임 손해사정사 횡포를 막기 위한 이종걸 국회의원 외 9명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하며, 더불어, 보험사 선임 손해사정사 업무비율이 50%이내는 미약하므로 더욱 강화하여 25% 이내로 더 낮추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이 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업자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의 비율로 제한하는 동시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 현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 자회사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를 위해 보험금을 깍는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보험금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게 된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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