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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47호] 자살보험금 미지급생보사 불매운동전개
작성자 관** 등록일 2014.10.20 (10:19:38) 조회수 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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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 생명보험금청구대책위원회는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들고 2년이후 자살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나,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소연에 민원을 제기한 보험금청구 피해자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이다. 는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지급‘지시를 내렸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급결정을 했으나,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ING,삼성,교보,한화,동양,동부,알리안츠,농협,Met,신한생명 등 10개 생명보험사가 담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10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까지 ‘생명보험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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