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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50호] 보험민원 협회이관 고양이에게생선맡기는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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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4.10.24 (16:46:58) | 조회수 | 3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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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민원 일부를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생·손보 협회에 이관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 보험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로 다시 이관하겠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금융감독원은 예전에도 민원상담원을 보험사 직원을 파견 받아 소비자민원을 상담하게 하여, ‘보험사 편을 들거나, 민원정보를 보험사에 미리 알려주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아 최근에야 계약직원들로 전환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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