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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61호] 자살보험금 공동소송 접수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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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4.12.04 (09:53:41) | 조회수 | 3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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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는 자살보험금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을 12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이 모여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 이번 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보험 가입2년 이후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특히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사고 발생일이 2005년 2월 이후건 만 해당됨)로, 금소연 홈페이지 (www.kfco.org) 에 원고단 참여신청을 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면 공동소송에 참여 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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