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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72호]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는 고무줄
작성자 관** 등록일 2015.02.24 (16:16:16) 조회수 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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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MG새마을금고가 변동금리 대출이율을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내리지 않고, 단위 금고 마음대로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여‘높은 금리’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므로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금리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금리결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MG새마을금고의 대출이율 기준금리는 조달비용률,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 등 3개 요소로 구성되며 여기에 가산금리가 부가되어 대출이율을 정하나,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은 단위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소비자들은 어떻게 산정되는 지 전혀 알 수 가 없다.

□ 기준금리는 적시성, 객관성, 시장성, 공시성 등이 요구되어 자금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함에도 MG새마을금고의 기준금리는‘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을 단위금고 내부 이사회에서 자율 결정하여 투명성과 공시성이 완전 결여 되어 있다.

□ 새마을금고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대출소비자에게 기타운영원가율을 기준금리에 반영하여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목표이익률은 단위금고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기준금리의 요소로 부적합하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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