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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73호] 자살보험금 피해자 공동소송 추가접수
작성자 관** 등록일 2015.02.25 (18:07:53) 조회수 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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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는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판결로서 생명보험사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에 일침을 가했다며, 공동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추가로 모집한다.

보험금 청구권시효가 2년으로 짧아 시효가 완성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살보험금 피해자들은 조속히 소송에 참여해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김주연 판사) 재판부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이 모여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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