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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76호] MG새마을금고 대출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 조속히 개정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5.03.30 (09:23:11) 조회수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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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문정숙,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에게 부당 불공정한 대출약관 조항을 은행은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MG새마을금고는 구 약관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금소연은 MG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7대 항목 11개 조항의 개선을 행정자치부와 MG새마을금고중앙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 금소연(보도자료 332호, 2012.11.9)의 불공정한 4대 항목 16개 조항의 약관 변경 요청하여, 대부분의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MG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변경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독소 조항이 많은 구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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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방안 검토]
자세히보기☞ [불공정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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