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 제목 | [보도자료 477호] 안심전환대출 대상, 한도 확대해야! | ||||
|---|---|---|---|---|---|
|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5.03.30 (09:30:35) | 조회수 | 2284 |
| 첨부파일 | |||||
|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정부가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이 인기가 있지만, 중소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보다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가계 부채 대비 턱없이 부족한 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중소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장기 저리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상품으로 경제외적인 충격에 의한 가계부채의 부실 예방, 제2의 하우스푸어 예방, 금융권의 대체상품 개발 등 많은 효과가 있는 바, 은행권의 수요만 200조원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한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금리로 은행권 보다 높은 대출금리로 고통 받은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공정·공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