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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78호]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제외는 중소서민지원 의지 부족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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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5.03.30 (09:43:59) | 조회수 | 2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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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공급하면서도, 지원이 절실한 제2금융권 대출자에 대해서는‘여신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핑계에 불과한 반서민 금융 정책으로, 제2금융권 대상자를 위해 별도로 10조원 정도를 배정해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접수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부담한 원금상환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사상 초유의 최저금리인 2%대의 장기고정금리와 이자 300만원 ∼180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까지 주면서 은행권에서 이탈되어 원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계대출 비중이 더 높아져 금융안정리스크가 커지고, 지원이 절실한 중소서민보다 중상층 이상 계층에 더 혜택이 많아 형평성이 없으며 우량고객의 은행권 이탈로 제2금융권은 리스크가 높은 대출만 남아 서민금융이 아니라 고리대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 은행권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비싼 이자를 내고 있어 LTV 70%, DTI 60% 완화 적용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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