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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80호] 소비자중심의손해사정제도로 변경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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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5.04.17 (14:11:49) | 조회수 | 2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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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한국손해사정학회와 공동으로 오늘(4월10일) 오전 국회에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Ⅱ)’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보험업법 개정 검토를 중심으로 손해사정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성료했다. □ 오늘 세미나의 주관자인 이종걸 국회의원은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사제도를 도입한 근본 취지에 맞게 손해사정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 제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를 통해 손해사정 시장을 정상화하고,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에 대한 선임권한을 보장받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보험 보급율은 세계최고 이지만,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이의 원인은 잘못된 손해사정제도가 원인으로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사의 독점에서 벗어나게 해야 올바른 손해사정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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