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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81호] 동부화재, 보험금 청구하니 무조건 소송제기해
작성자 관** 등록일 2015.04.17 (14:17:09) 조회수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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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명시된 질병에 대해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음에도 ‘내부기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비자 몰래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를 보여 감독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동부화재(대표이사 김정남)는 보험약관에는 허혈성심질환에 대해 진단을 받으면 증권에 명시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 소비자가 대학병원에서 허혈성심질환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동부화재는 보험약관에는 없지만 내부지급기준에 혈관의 협착 정도가 50%이상이 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해 놓고, 별다른 분쟁이 없었음에도 통보 10일전에 미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아 소비자를 우롱하였다.

 

 

<사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문(남)씨는 2006년 6월에 동부화재보험 무배당컨버전스보험에 가입했다. 2014년1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허혈성심질환 검사를 받아 2015년1월 최종 진단을 받고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금지급이 지연되자 2.12일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보험사는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로, 내부기준에 의해 심혈관 협착이 50%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나 30% 이하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하며 지급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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