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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483호] 저축은행, 밴사카드단말기할부금융 마구잡이 채권추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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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5.04.29 (17:34:53) | 조회수 | 2177 |
첨부파일 | |||||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저축은앵들이 밴사를 통해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을 ‘무료’인 듯 가맹점주 모르게 팔아 놓고, 휴폐업시에는 부실채권으로 처리하여 마구잡이로 추심대부업체에 매각하여 많은 소비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카드 가맹점주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신청을 하는데 밴사들이 이를 대행하면서, 카드사 가맹점신청서, 카드매출 입금 통장 신청 서류 등에 할부금융 서류를 끼워 넣어 ‘무료’인 듯 정확한 설명 없이 가맹점주의 서명을 받아 저축은행에서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의 대출을 일으켜 카드단말기 값을 일시에 챙기고, 가맹점주가 관리비라고 내는 돈은 할부금융의 원리금을 매월 상환한 것이다. □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 교육 및 관리를 하는 밴사는 카드 단말기 이용 건수에 따라 건당 70~120원의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 경쟁이 치열하여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말하나 대부분 임대로 처리하고 A/S, 매출전표 수거, 용지 공급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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