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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92호] 은행 대포통장근절빌미 소비자부담 강요!
작성자 관** 등록일 2015.06.11 (10:17:31) 조회수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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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은행들이 금융사기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포통장을 근절’ 근절시키겠다며 까다롭게 조건을 내걸고,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통장개설을 요구할 경우 이를 빌미로 적금 강요, 급여 또는 관리비 이체 등을 요구하며 ‘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민원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 최근에 대포통장 사용이 증가되자,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통장을 팔거나 건네는 의심되는 거래자는 전금융사에 전달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하고, 1년간 입출금통장 신규 개설을 금지시키고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거래를 제한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은행들은 이러한 조치를 기회로 소비자들이 입출금통장을 신규로 만들 때 적금을 가입하지 않거나 급여 또는 공과금 ? 관리비 이체를 하지 않으면 통장을 만들 수 없다면서 상품가입, 부수거래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통장발급을 거절하는 등 영업적 활용이 지나쳐 소비자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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