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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93호] 오락가락 금감원,미지급실손보험금 지급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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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5.06.16 (20:51:23) | 조회수 | 3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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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감독원이 잘못 지시해 보험사들이 2010년부터 5년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10-20%)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미지급 의료비 전액을 전수 조사하여 찾아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감원이 약관에 지급 명시된 내용을 보험사 편을 들어 ‘부지급’지시를 내렸다가,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슬그머니 ‘소비자유의 사항’이라는 보도자료(2015.6.3.)를 내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고 있다. □ 언론보도(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경우 보상대상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사들도 2010년까지 전액을 보상해왔으나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게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보내 보험사들은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모두 지급해오던 것을 이후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했으며, 보험사에 이익이 되는 것인데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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