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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95호] 자살보험금판결 소비자 승소!
작성자 관** 등록일 2015.06.19 (15:56:40) 조회수 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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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는 당연한 판결이지만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삼성생명 승소에 이어 ING생명에 대한 당연한 판결로서 생명보험사가 소비자를 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택한 행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며, 연이은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생명보험사는 이제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 민사부 (함종식, 정의정, 이재희 판사) 재판부는 ING생명(대표 정문국)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2014가합579303)에서 재해사망특약은 고의에 의한 자살이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시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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