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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97호]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도 이겼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5.07.01 (10:28:18) 조회수 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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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는 판결에 이어, 생명보험사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권리남용으로 이유 없다’ 라고 판결했다며 연이은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삼성생명, ING생명에 대한 소송은 2년후 자살사고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고, 이번 메트라이프생명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거부한 것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관련보도자료 495호(2015.6.18.) 자살보험금 소비자승소 판결!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 민사부(권혁중, 박영수, 이누리 판사)는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2014가합579303,본소)과 반소(2015가합1050)에서 재해사망특약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사망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가입후 2년이 지난후에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한다고 이전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했으며,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시에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유족으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하였고, 그에 따라 유족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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