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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00호] 생보사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감사원감사결과
작성자 관** 등록일 2015.07.13 (15:54:34) 조회수 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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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생명보험협회에 대해 금융위가 개인질병정보를 과잉수집 활용에 대한 허용’한 것에 대한 감사 결과는 ‘생명보험협회 등의 과잉정보의 수집?활용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정도이고,

결과적으로 위법한 개인질병정보 수집?활용과 이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 감사원은 애초에 개인질병정보 등 보험관련 정보를 신용정보로 해석한 금융위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고 있다.

- 이미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집중?활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승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저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일이 없도록’ 표현하여 앞으로도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금융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 초민감정보인 개인질병정보에 대해서도 ‘가급적 질병정보의 집중관리? 활용 없이도..’라는 표현으로 구체적 조치의 내용을 명기하지 않았다.

- 금융위원회가 2016.3. 출범 예정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질병정보 등 보험관련 정보를 집중시켜 활용케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더욱 문제가 큰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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