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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500호] 생보사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감사원감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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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5.07.13 (15:54:34) | 조회수 | 3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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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생명보험협회에 대해 금융위가 개인질병정보를 과잉수집 활용에 대한 허용’한 것에 대한 감사 결과는 ‘생명보험협회 등의 과잉정보의 수집?활용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정도이고, 결과적으로 위법한 개인질병정보 수집?활용과 이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 감사원은 애초에 개인질병정보 등 보험관련 정보를 신용정보로 해석한 금융위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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