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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01호] 저축은행 부금부대출 60%대 폭리
작성자 관** 등록일 2015.07.13 (16:10:43) 조회수 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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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저축은행이 부금부대출시 법정이자율 39.9%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인 60%대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금부대출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감독당국은 전수조사를 하여 매일 입금한 대출이자와 부금 불입금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약정이자를 초과하여 부담한 이자는 소비자에게 환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금부대출(賦金附 貸出)은 계금, 부금, 적금의 계약금액 범위내 대출로 50일, 100일, 150일, 200일 등 단기 약정 기간 동안 1일 부금 불입액과 1일 대출이자를 합한 불입금을 매일 납부하고 만기일에 대출금과 부금을 상계하는 방식의 대출로 주로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들이 이용한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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