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자료 503호] 새마을금고 금리조작행위 고발..기소
작성자 관** 등록일 2015.07.27 (16:06:42) 조회수 3542
첨부파일

□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N새마을금고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대출소비자의 동의 없이 667건의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0.1%에서 1.0%까지 몰래 상향 조정하여 부당하게 이자를 불법 편취한 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형사 고발하였고, 삼척경찰서는 이사장 등을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N새마을금고는 2011.6.15.일부터 27일까지 변동금리 개인대출 667건에 대해 이사장, 전무 등이 짜고 가산금리를 몰래 올려 불법으로31,820,846원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금소연이 고발해 삼척경찰서가 수사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되며 기준금리는 조달비용 등 특정 지표에 연동되어 금리가 변동되지만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로 대출 약정기간 동안 고정되는 금리로 급격한 신용 등급 하락, 담보물 가치 하락 등 특별한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번 피해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대출금리도 변동 즉 즉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새마을금고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이런 기대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시키고 계약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503호]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