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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05호] 생보사보험금예탁이자 축소지급처벌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5.07.30 (15:59:40) 조회수 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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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안 찾아가면‘예정이율 +1%’로 부리시켜 준다고 예치 해놓고, 이제와서 청구권소멸시효 운운하며 2년치 이자만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럴해져드이므로 금융감독원은 전수 조사하여 미지급이자를 지급하고, 관련행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명보험사들은 IMF이후 고금리시 목돈을 예치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예치해두면 ‘예정이율 + 1%’로 부리시켜 주겠다며 약관에 이 조항을 삽입하고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예치시켰었다.

이때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7.5%로 1%를 더하면 8.5%로 시중이율과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이나 중도급부금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예치해 두는 소비자가 많았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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