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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509호] 교보생명 보험금이자 편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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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5.09.09 (14:03:00) | 조회수 | 3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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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 )은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예치보험금이나 보험금지연 이자를 고의, 의도적으로 줄여 계약자를 속이고 상습적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히고, 금융당국은 이자지급현황을 전수 조사해 생보사들의 이자편취행위를 밝혀내고 고의로 부지급한 보험사는 영업정지등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예치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예정이율 + 1%)로 이자를 준다고 약정해 놓고는 최근에는 규정이 바뀌었다며 2년치 이자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 생명보험사들의 이자편취 사례가 적발되자 한화생명은 전수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교보생명은 어린이가 장해1급이 발생하여 매년 지급하는 생활자금 1,100만원을 2007년부터 예치시킨 소비자에게 2년치 이자만 지급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안 소비자가 항의하자 이자산출방식을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고 1,000만원을 더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합의서를 받고 종결 처리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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