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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13호] 보험사 자문의 핑계대고 상습적으로 보험금깍아
작성자 관** 등록일 2015.09.24 (11:13:23) 조회수 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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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금소연’)은 보험사들이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는 무시하고 환자를 보지도 않은 자사 자문의 회신서만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깍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보험사의 자문의 제도는 의사결정에 참고사항으로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가 사실인지 판단하는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여야 하는데도, 환자를 치료하지도 보지도 않은 자문의가 치료기록만을 가지고 진단서도 아닌 자체‘의견서’를 내세우며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깍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3의 의료기관에 재감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의례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소송실익이 없어 소송을 하지도 못하고 보험사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 보험사는 자문의사가 누구인지 알려 주지 않고, 자문의가 회신한 것에 대해서 는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보험사의 주장에 따르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 보험사는 자문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려 보험계약자에게 화해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으며,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받아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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