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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515호] 실손보험 미지급 자기부담금 지시 어기고 지급안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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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5.11.02 (19:03:14) | 조회수 | 3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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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이 2010년부터 5년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10-20%)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사가 미지급자를 찾아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나, 보험사는 금감원 지침을 받은게 없다며 현재까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보도자료(2015.8.25.)를 통해 보험회사들이 09.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약관의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따라 가입자(수익자)에게 보험사가 먼저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한 후 가입자를 찾아서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지시 했으나 보험사는 물론이고 금감원도 잘 몰라 민원 제기하라고 한 것은 여전히 뒷북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전수 조사해서 모두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되는 중복가입자는 보험사에 청구해서 미지급된 자기부담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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