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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518호] 롯데손보, 협상없이 바로 소송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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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5.11.16 (10:08:23) | 조회수 | 3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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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롯데손보가 자동차보험 보상사고 발생시 사고접수후 피해자와 아무런 보상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바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보상을 협의하자며, 소송을 보상협상용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였다. □ 롯데손보는 보상이 까다로운 사고건에 대해서는‘소송’제도를 악용하여 소비자와 협상이 어려울 경우 미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비자를 압박’하고‘금감원 민원도 회피’소송을 악용하는 보상협상을 진행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18,456건중 보험민원은 11,299건으로 61.2%를 차지하고, 은행, 카드, 금투 모두 줄고 있음에도 보험만이 3.5%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금소연은 오중근 본부장은 “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협상이 어렵다고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라로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 보상협상 보다는 소송을 택하는 보험사의 행태와 수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차로 민원을 보험사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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