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 제목 | [보도자료 528호] 교보생명, 직원에게도 퇴직연금 속여 팔아! | ||||
|---|---|---|---|---|---|
|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6.01.12 (10:30:43) | 조회수 | 2320 |
| 첨부파일 | |||||
|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이 2007년4월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자사 개인퇴직계좌(IRP), 에 애사심을 빌어 거의 전직원 4,000명을 가입시키면서, 내부 직원에게도 중간정산 퇴직금의 전부를 가입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을 속이고, 매년 차감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알리지도 않고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직원들이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고액의 수수료만 떼어가고 세제혜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회사측에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공동소송 등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 교보생명은 2007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도입하면서, 전 직원(4천여명)을 대상으로 애사심을 빌미로 자사 IRP가입을 강권했다. 매일 회사에서 개개인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독촉을 하자, 반강제적으로 모두 가입하게 되었다. □ 교보생명은 2015년 6월말 경 일부 가입자인 경우 과세이연대상이 아니므로 그 동안의 수익은 이자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교보생명은 당연히 계약 당시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고지했어야 했고, 만일 고지했다면 가입자들은 전액을 납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