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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31호] 금감원, 직원에게 퇴직연금 속여 판 교보에 '퇴직연금 대상' 수여해
작성자 관** 등록일 2016.01.25 (13:54:55) 조회수 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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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직원들에게 까지 퇴직연금을 속여 판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에게 작년 12월초‘201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을 수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직원들에게 세제혜택이 없는 퇴직연금(IRP,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켜 놓고, 거짓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가칭)교보IRP대책위는 다시 한번 강력히 대책을 요구하며, 회사가 계속 무대응으로 응한다면,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 하고 퇴직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

□ 교보생명은 2007년 4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전체 직원의 80%인 3,200여명을 세제혜택이 없는 퇴직연금(IRP)에 가입시킨 것이 드러나, 퇴직자들이 회사에 대책을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관련 보도자료 528호, 교보생명 직원에게도 퇴직연금 속여 팔아 세금폭탄, 노후준비 물거품 만들어, 2016.1.12.)

□ 금융감독원은 신문사가 주최하는‘ 201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에 직원에게도 퇴직연금을 속여 판 교보생명에게 우수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보는 2014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는 퇴직연금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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