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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532호] 카드사 정보유출 공동소송, 승소판결 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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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6.01.25 (13:57:05) | 조회수 | 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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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소비자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남은 재판부도 신속하게 판결하여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권익을 지켜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 과정에서 고객정보 사용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카드사 측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엄격하게 제한해서 사용했어야 했다"며 "더 면밀히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시키는 등 엄격한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측은 이러한 조치를 위반했다"며 "카드사 측이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따라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하지만, 개인 정보유출로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손해배상금 1인당 1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되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보유출 카드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대등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이행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원고단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드 3사를 상대로 4개 재판부에 피해자 11,000여명이 공동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판결 추이를 지켜 본 후 추가 원고단을 결성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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