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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33호] 교보생명, 퇴직연금 불완전 판매 사실로 드러나
작성자 관** 등록일 2016.01.25 (13:58:54) 조회수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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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이 2007년4월 자사 직원들에게 퇴직연금(IRP)을 판매하면서, IRP에는 당연한 연금수령과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에 대해, 중간 퇴직금을 일부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이자소득세를 내야만 한다”는 중요한 세제혜택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가입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의 주목적인‘연금’을 수령할 수 없고,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의 세제혜택이 아닌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일반 보험상품과 다름없는 짝퉁 퇴직연금에 가입시켜 노후를 물거품 만들고,세금폭탄을 맞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보도자료 528호(2016.1.12.교보생명 직원에게도 퇴직연금 속여 팔아) 와 531호(2016.1.18.201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수상 취소해야!)

□ 교보생명은 민원인들이 ‘과세이연 미설명, 수수료율 미공시’등으로 세금폭탄을 맞고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주장에 대해,‘과세이연에 대한 설명과 수수료 공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소연이 민원인과 교보의 제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2007.4월 가입시점에 가장 중요한 초기 공문안내에는 ‘과세이연’에 대한 설명 조차 아예 없었고, 전산 가입신청 화면과 교육자료에는“퇴직소득세의‘과세이연’이 안 된다”는 내용이 일부 있었으나, 중간정산금의 일부 가입자는 세제혜택과 퇴직연금의 가장 중요한 가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연금 수령 불가’와 ‘이자소득세’과세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중요한 세제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로 퇴직연금가입자의 80%에 달하는 3,500명이 넘는 일부 가입자들은 연금을 수령할 수 없고, 수령시에는 이자소득세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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