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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534호] 금융위, 소비자선택권 제한하는 연금신탁판매금지 철회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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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6.01.26 (16:57:18) | 조회수 | 2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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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2015.1.21. 보도자료)중 원리금 보장 상품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신탁의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원금보장’ 선호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2015.12.21.)하면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ㆍ적금, 채권 등의 보수적인 자산운용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자금 확보가 곤란하므로 은행의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투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금년 1분기 중에 원리금 보장 신탁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여 축소 유도하고,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하여 운영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연금저축은 노후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수익 고위험 보다는 원금보장 및 세제혜택을 선호하는 소비자(현행 가입자의 90%가 가입)가 더 많고, 현재도 고수익 고위험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할 수 있음에도 연금신탁의 가입을 제한 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소비자선택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보험다모아’등 실효성이 없는 홍보성 정책이 많다는 여론의 질책이 많았으나, 더군다나 이번 정책은 홍보성도 아니고 소비자선택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금투업계의 편을 드는 편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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