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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535호] 대부업체 하루만 연체해도 이자폭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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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6.02.12 (17:31:13) | 조회수 | 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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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가 하루라도 연체를 하면 이행이 지체된 원리금이 아닌 대부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는 것은 약탈적 금융행위로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못해 연체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적용하는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아닌 대부원금 전체에 연체를 적용하여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게 된다. 대부업체는 원리금에서 연체일수 해당 연체이자를 제하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갚아 연체일수가 많을수록 원금 갚을 돈이 줄어들고, 고금리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 2015년 상반기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261만 4천명, 대부잔액이 12조3401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주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평균금리 연 28.2%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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