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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38호] 일임투자형ISA 은행판매 책임강화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6.02.15 (11:52:40) 조회수 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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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14일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 허용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반면, 금융사간 경쟁이 치열해져 투자성향을 무시한 투자, 투자 회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은행의 책임을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사들이 투자자의 투자적격성을 분석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구술에 의한 짜맞추기식으로 투자성향을 분류하여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운용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사례가 많고, ISA판매시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등 투자 성향을 객관적이고 투명화하게 분류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피드백하여 투자자의 의사에 부합되게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 2015.9월말 기준 예금은행 정기예금은 563조원으로 가중평균금리 1.87%로 세금과 물가상승률를 감안하면 수익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해 이들 정기예금이 원금손실이 가능한 투자일임형 ISA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은 정기예금자에게 수익률이 높다면서 투자일임형 ISA 가입을 유도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을 수년간 거래하는 고객들은 직원들과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직원들을 믿고 직원들이 권유하는 상품을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익 증대, 영업실적, 프로모션 등으로 투자일임형 ISA 가입을 권유하여, 손실 발생시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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