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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44호] 핀테크사업 사칭 유사수신행위 주의보!
작성자 관** 등록일 2016.03.03 (17:58:34) 조회수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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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최근 유행하는 핀테크 사업에 편승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총판, 지사, 투자자 모집 등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검찰은 관련 업체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 기업이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H사는 미등록 상태에서 지사, 총판을 모집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운영도 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가입 중소기업들에게 보증금을 받았는가 하면, 총판, 지사들에게 유치 수당으로 처음에는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곧 체불하여 말썽이 나자 주식으로 지급한다면서 불확실한 주식매매계약서로 대처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코스닥 우회상장 고수익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자금을 모으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 일시적인 호황 업종 또는 성공 예상 업종 등에 편승하여 고수익 사업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를 통해, 계약금 수백만원을 제시하여 지사, 총판을 모집하여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가장하여 SNS나 밴드를 통한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 상장시 큰 시세차익 현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다단계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지능화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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