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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547호] 금융감독원, 금융사 솜방망이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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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6.03.15 (15:15:25) | 조회수 | 2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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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4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한 것을 적발했으나, 부당 삭감 300건에 8억5천만원을 부당 삭감 했어도 과징금은 5,400만원에 불과하고, 직원 처벌은 회사가 알아서 하라고 ‘자율처리’를 하는등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회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삭감된 보험금이 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됐는지, 직원의 문책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어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금융사 제재와 직원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사 4개사(현대해상,롯데손해,메리츠화재,KB손해)를 상대로 검사를 하고 지난달 26일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이 45건에 2억7백만원을 미지급했고, 롯데손해는 28건에 1억9천백만원, 메리츠화재는 130건에 2억4백만원, KB손해는 97건에 2억4천4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내용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5,400만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조치하라는‘자율처리’ 조치를 내렸다. □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보험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삭감해, 4개 손보사가 총 300건에 8억4천6백만원을 떼어 먹은 것을 적발해 놓고도‘쥐꼬리’만한 과징금과 직원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범한 것과 다름없는 것을 눈감아 준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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