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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549호] 한화생명,보험금 예치이자 지급거부 민원급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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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6.03.16 (16:46:53) | 조회수 | 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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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한화생명(회장 김승연)이 보험금 예치시‘예정이율+1%’의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던 것을 2016.1.1.일부터 근거 없이 이자에 청구권소멸시효를 적용해 지급을 거부하자, 소비자들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화생명은 자사 저축성 연금 또는 보험금예치 계약자에게 작년 말에 일괄적으로 ‘상법이 바뀌어서 보험금예치 이자에 대해 청구권소멸시효 3년으로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니 예치금을 찾아가라’고 안내문을 내보냈다. 하지만 이 안내 문구는 계약자를 속이는 문구이다.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는 예전부터 원래 있던 것이고 올 해부터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이자 미지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이 안내장을 받고 그대로 믿고 찾아가기를 바라는 보험사의 속셈이 숨어 있다. 80~90%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보험사 말을 믿고 그대로 찾아 갈 것으로 예상하고 보낸 것이다. 나머지 10%~20%계약자들은 민원을 내면 이자를 조금 더 쳐 주고 합의를 하거나, 다른 계약자 모르게 전부 지급하는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있다. □ 안내문을 자세히 보면 한화생명이 주장하는 상법 제662조(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문구를 가지고, 현재 부리 되는 이자를 실효해약계약의 적립금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확대 해석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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