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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50호] 보험사, 직접적인 치료, 지급거부 횡포 심하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6.03.30 (15:44:19) 조회수 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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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 진단, 수술 등의 보험금 지급시 장기 입원이나 보존성 치료에는 직접적인 입원이나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속히 명확하게 약관을 개선하고 생명보험사의 횡포를 중지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보험약관에는“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수술을 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말기암 환자의 치료나 중증질환자의 보존적 치료나 입원에 대해서는‘직접적인’치료가 아니라며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의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 특히, 삼성생명은 실제로 뇌졸중, 뇌출혈 등으로 입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병원에서 치료한 내용이 환자를 호전시키는 치료가 아니라며, 약관에서 정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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